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56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서울 자택 등에서 2015년 5~9월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