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인천중구의회 의원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와 노인 단독 세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의 부양과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 심지어 '노인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로 혼자 자신의 거처에서 사망한 뒤 한동안 방치되다 발견되는 고독사가 눈에 띈다.
우리 중구도 노인 1인 가구가 날로 증가하고, 고독사 또한 종종 발생하고 있다. 몇 년 전 동인천동에서 노인이 홀로 숨졌다.
지난 6월에는 신포동 지역에서 고독사가 발생했다. 홀로 살던 90세 여성 노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사망자는 2000년 9월 자녀들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됐다. 5명의 아들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했다. 고령의 몸으로 난청과 고혈압, 당뇨 등의 치료를 받으며 난방조차 못하는 열악한 생활을 유지했다. 노인일자리 참여 소득과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0월경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어 그나마 주거급여 수급자가 됐다. 올해 1월부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소 지원을 받던 중 고독사에 이르렀다.

지난 5월말 현재 중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8180명으로 그 중 67%인 1만2256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다.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의 수는 5620명이다.
중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 중 사회관계망 단절 여부와 일상적 위험 여부 등의 선정기준을 적용하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필요한 즉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기타 유사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노인은 3558명이다.
이렇게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독거노인과 기타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고독사 예방 등의 지원이 시급하다.

인천지역에서 시를 포함한 8개 기관이 이미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중 부평구는 홀로 사는 사회적 고립가구라면 연령 구분 없이 고독사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또한 타 시·도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은평구와 노원구는 64세이하 중장년층 1인 남성가구에 대해 집중 발굴·지원하고 전북 정읍시 감곡면은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건강 지속 관리,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굿모닝 건강 우유 배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외에도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거노인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되는 동체감지기 즉 홀몸어르신 안심센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고독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우리 중구에서도 '고독사 제로'를 위해 이웃과 이웃 간에 서로 잇는 문화 확산과 소통 공간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우리 중구 지역의 1인 가구 현황과 1인 가구 고독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홀로 사는 1인 가구라면 연령 구분 없이 고독사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제정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