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표정속도와 배차간격 조정...경미한 운영계획변경으로 재개통 추진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원인으로 지목됐던 떨림 현상 해소를 위해 시가 시행한 차륜삭정이 임시방편이 아닌 도시철도법 등이 정한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정상적 조치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의 김포도시철도 개통 제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일 김포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차량떨림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마련을 2개 외부기관에 의뢰해 검증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시작해 국토부 보고 전까지 영업시운전을 포함해 종합시운전을 6월 23일까지 마친, 시는 진동치수가 '양호'로 나오면서 예정됐던 도시철도 개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요구에 시는 이틀 뒤인 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에 필요한 50일간의 시간을 들어 7월27일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의 개통 연기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차륜삭정을 통해 떨림 안정화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면서 철도 개통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으면서 시민반발을 불러 왔다.


 하지만 도시철도법과 시행령에 의한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차륜 삭정이 차륜유지관리를 위한 방법인 것으로 확인돼 섣부른 주장이 시민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여기에는 전동차의 차륜 기준칙으로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차륜삭정과 교체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


 2012년 한국철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에 수록된 '도시철도차량 차륜상태에 따른 유지관리방안 연구'에도 도시철도차량의 차륜은 주행 중 레일 및 제륜자와의 상호작용으로 필연적 손상으로 차량의 안전성과 승차감에 영향을 준다며 운영기관이 차륜 유지보수의 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차륜삭정을 제시하고 있다.


 '철도차량 유지보수 규정'이 위임한 철도 차량유지보수 세칙에는 KTX등 각종 철도의 차륜삭정 시기를 정하고 있어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전기 전동차의 경우 수시 삭정을 권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승인기관이 안전성을 들어 보완을 요구한 상태에서 개통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며 "기본계획승인 조건에서 벗어나자 않는 경미한 부분에서 표정속도를 줄이고 배차간격을 줄이는 운영계획변경 등으로 소음도를 낮춰 재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도시철도의 떨림 현상은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전체 23.67㎞ 구간 가운데 곡선이 직선구간으로 바뀌면서 가속도가 붙는 14개 지점 300~500m 시점에서 진동 승차감이 기준치 2.5보다 높은 3.6으로 나타나 시는 6월 25일까지 전체 46량의 차량 중 26량의 차륜 삭정과 방향전환으로 이들 차량의 진동치가 기준치를 기록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