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동일 혐의 2명도
사내하청 근로자들로부터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던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16곳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동차 생산업무의 경우 직접 생산 공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내하청 근로자라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며, 원청인 기아차 지휘를 받는 만큼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발장에 포함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검찰은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지 4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