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임금 등 수억원을 체불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K사 대표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85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제 운영하는 선거공보물 전문 인쇄업소 사업장 외에 페이퍼컴퍼니 여러 곳을 설립해 회사 공금을 빼돌려 개인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사업장 폐업 시 남아 있던 물품(종이류)을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으로 양도한다고 공증해놓고, 실제 거래처에 채무액으로 지급한다고 '이중' 양도해 노동자들을 기만한 정황도 파악됐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