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역 내 연면적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포함)도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에 포함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어린이집은 조사결과를 오는 11월28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조사 실시한 후 내년 5월21일까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석면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된 올 1월1일 이후 건축물 착공신고가 이뤄진 어린이집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석면건축물로 판정 될 경우 안전관리인 지정 및 유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관리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석면 관리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어린이집도 의무관리 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쾌적하고 건강한 어린이 활동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 = 이종철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