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 2.5t·진입일 연 60일 이상 車 저공해 조치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타 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 여대에 대한 운행제한을 전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와 항만,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이 산재해 있어 대형 물류차량의 출입이 많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낡은 경유차량들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실행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다른 지역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 중량 2.5t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시에 진입하는 차량이다.

계도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0월까지다. 저공해 조치 없이 인천시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인천형 운행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1일부터는 위반 차량에 1차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그 이후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항과 항만, 수도권매립지 등을 출입하는 타·시도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