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4명을 추행한 50대 중학교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교실에서 몸에 밀착한 상태에서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학생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2명이 낸 벌금 3000만원, 4명이 낸 2500만원, 1명이 낸 2000만원, 2명이 낸 1500만원의 양형 의견을 고려해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교육해야 함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하는 등 피해복구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