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취소 관련
학부모등 30명 제한 공개
청문후 교육부 최종 결정
안산동산고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따라 학교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청문회가 학부모 일부에게만 공개되는 제한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7일 경기도교육청과 안산동산고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8일 오후 2시 수원보훈교육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청문 과정을 참관인 30명으로 제한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청문 참관인은 안산동산고 측 25명, 교육청 측 5명이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안산동산고 측은 도교육청에 이번 지정 취소가 옳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청문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안산동산고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 학부모 외 언론 등의 방청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문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청문회가 열리는 장소가 협소한 점, 같은날 청문회가 진행되는 전주 상산고를 비공개하기로 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거 같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이번 청문 과정에서 그동안 계속해 제기됐던 가중치 감점 부분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안산동산고 측은 "청문회에서 타 시도보다 2배, 많게는 10배까지 가중치를 더줘 감점한 부분 등 평가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문은 교육청이 위임한 주재자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관한다.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학교 측 및 안산동산고 학부모 등에게만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청문에서 나온 학교 측 의견과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교육부에 전달해 동의를 얻은 뒤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