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경계 조정안' 미상정 불구 여지 있어 … 수원·화성시 촉각
수원시와 화성시가 최근 개회한 화성시의회 정례회에서 2015년부터 거듭 연기된 '수원-화성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 통과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3일 수원시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의회는 6월27일~7월16일 제184회 화성시의회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 시 입장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수원-화성 경계 조정 시의회 의견 청취 동의'가 통과돼야 한다.
현재 경계조정 지역(반정 2지구·망포 4지구)에서는 학교설립, 아파트 조성 등이 계획돼 있다. 이 사업은 경계조정이 선행돼야만 진행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경계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설립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양측 시는 중앙투자심사(학교 설립) 열리는 9월 전까지 '수원-화성 경계조정 사업' 절차를 마무리하고, 도교육청 승인을 받을 계획을 세웠다. 정례회 끝나는 16일까지 안건이 다뤄지지 않으면 결국 차질을 빚는 셈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내년 4월에나 연관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 화성시의회에 '수원-화성 경계조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의사 일정에도 없는 상태다. 다만 화성시의회가 이번 정례회에서 경계조정안을 다룰 여지는 남겨 놓은 상태다. 지난달 25일 수원시와 화성시가 합의한 '4대선행 요구안' 결과에 따라 상정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이 안건을 정례회에 상정할 권한은 시의장에게 있다.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은 "현재까지 수원-화성 경계조정안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4대 선행요구 합의안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 합의안을 본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경계 조정 사업 추진 전까지 4개 사업을 선행해 줄 것을 수원시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수원시와 화성시는 지난달 25일 화성 반월동 주민센터에서 '4개 사업 선행안'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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