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급식관리 '영유아보육법'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실태 조사 내용에 통학차량 안전관리와 급식관리 사항을 추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어린이집 운영을 조사해 '보육실태조사'를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와 급식 안전 문제가 해마다 불거지자 이를 강화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여름철은 유아가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방치돼 질식사 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7월에도 경기도 동두천에서 4살 유아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7시간 동안 갇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 문제도 매년 학부모에 의해 제기되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차량 사고와 급식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안전 관리와 급식 관리 사항을 보육 실태 조사에 포함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면 어린이집 관리·감독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