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별도권역 지정' 관련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은 3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완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해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권역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두천·연천이 포함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된다. 공장총량제로 인해 택지나 공업용지 조성시 심의를 받는 등 개발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접경지역'을 묶어 별도의 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에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접경지역에 적용되던 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동두천과 연천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 받아왔다. 이제는 접경 권역을 별도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