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금 보다 재사회화 기회 적절"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구금보다는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