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의무운행 범위 확대 강제
政 승차거부 기준 정면 배치
지자체-업계 법정 분쟁 우려
道 "조합과 협의 … 문제 없어"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강제한 '택시의 의무 운행 범위 확대' 방침을 두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방침은 택시업계가 운영 기준으로 삼은 '정부의 승차 거부 단속 매뉴얼'과 정면으로 배치돼 법적 분쟁 우려까지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5년 택시 승차 거부 삼진아웃제 도입에 따라 승차 거부 단속 매뉴얼을 만들었다.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해 택시 종사자, 행정청 간 분쟁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단속매뉴얼에는 택시가 사업구역(소속 지자체) 밖 운행을 거부해도 '승차 거부'로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도는 올해 5월 '택시가 인접 시·군 운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앞서 도는 2013년에도 '사업구역 밖 운행이행 개선명령'을 지자체에 내린 바 있다.

이는 국토부의 매뉴얼과 어긋난다.

도의 이런 개선명령은 향후 지자체-택시업체 간 법적 다툼으로 번질 우려가 다분하다.

실제 2014년 고양시는 '도의 사업구역 밖 운행이행 개선명령(2013년)'에 따라 김포시까지 운행을 거부한 택시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마찰이 생겼다.

택시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고, 결국 고양시가 패소했다.

당시 법원의 판결문에는 '원칙적으로 사업구역 내에서 운행하게 돼 있는 택시 운전자에게 사업구역 밖 운행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나와 있다.

그러면서 '사업구역 외 지역 가운데 어디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한계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접 시·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책을 추진 시 발생할 문제가 무엇인지 등의 논의조차 없다가 갑작스럽게 통보받았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토부도 도의 방침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구역 밖 운행 거부를 승차 거부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다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먼저 검토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승차 거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향상이 필요해 방침을 정했다.

택시조합과 협의를 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현우·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