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명 중 55명 직함 두 개 이상
지방자치법 "영리·보조금 단체 불허"
도의회, 위반사항 징계 회부 無
미용사회 회장 사직권고 무시도

경기도내 지방의원이 이익 단체의 장을 겸직하면서 각종 부적절한 처신을 했어도 강제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일보 6월 26일자 2면>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조항이 법률만 존재할뿐 이를 강제할 하위 법령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일 지난 4월16일 기준 '경기도의회 의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원 142명 중 38%인 55명의 도의원이 생업과 학교 운영위원장, 정당 직위 등을 겸하고 있다고 도의회에 신고했다.

겸직신고는 지방의원들이 겸하고 있는 직책을 공개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과 사업에 지방의원이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논의에서 제외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해당 직책이나 직위가 지방자치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직책이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 신고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책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받는 단체의 관리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단체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겸직금지 조항으로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의원들을 제재할 방안이 없다.

최근 한미림(한국당·비례) 경기도의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경기도지회 회장을 겸직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해왔다.

한 의원이 당선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던 지난해 10월에도 보조금 1억원을 받아 대회를 개최했다. 한 의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회는 한 의원의 경기지회 회장직 겸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임을 권고했으나 한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유야무야됐다.

이는 강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이 겸직금지를 위반한 의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에 의원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현재까지 겸직금지 위반으로 의원들을 윤리위 징계 회부를 한 적이 없다.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겸직금지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법률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대표를 맡는 것은 겸직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겸직금지를 위반한 지방의원에 대한 처벌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어 권익위 차원의 대처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사임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리위 제소를 통한 징계를 회부하는 방법뿐이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윤리위 회부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