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현재 전체의 27.4% 차지 … "긴급 상황 요청땐 불가피"
경기소방이 소방력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한 문 개방 등 비긴급 신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비긴급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오히려 출동 횟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1일 소방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 '소방청의 119 생활 안전 출동기준'에 따라 '비긴급 신고 세부 대응 기준안'을 마련했다.


119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비긴급'으로 나눠 출동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통상 벌집 제거, 동물포획, 단순안전 조치(문 개방문개방) 등 생활 안전신고가 비긴급으로 분류된다.

비긴급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신고 전화 만으로 긴급·비긴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에 출동하기로 했다.

동물포획이나, 문개방 등 불필요한 출동을 줄여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생활 안전 출동 기준을 마련하기 이전보다 비긴급 출동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재난본부의 생활 안전 출동 건수(2019년 1~5월)를 보면 도내 소방관은 동물포획 등의 신고 전화를 받고 모두 2만4672번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조유형별로는 자금개방 7634건, 안전조치 7522건, 동물포획 665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현장에 출동했으나 정작 '비긴급'으로 판명된 출동 건수는 모두 6776건으로, 전체 생활 안전 출동 건수의 27.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1~5월·비긴급 출동 6126건) 해보다 650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비긴급 출동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업무에 소방관이 출동했을 때 사고가 나면 정작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 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신고자가 상황이 긴급한 것처럼 꾸미면 출동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소방관 1명당 담당 인구(통계청·2017년)는 1548명으로 전국평균(1091명)보다 457명이나 많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