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비방집회를 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모(52)씨와 이모(45)씨에게 벌금 100만원, 민모(57)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양모(50)씨와 이모(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천씨 등은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4차례의 집회를 열어 '대국민 협박사기범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확성기를 이용해 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회 등이 이뤄진 장소가 해당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인 점, 선거일을 임박해 4차례 집회가 열린 점,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집회를 강행한 점 등은 해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목적과 의사를 갖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