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형량을 두 배 늘려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A(27)씨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지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4일 밤 남양주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갓길에 정차한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B(25)씨가 허리를 다쳤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욕을 하며 그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선 0.219%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벌금형을 받는 전력이 있다. 1심 형량이 가벼워 형량을 가중했다"고 말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