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본회의서 개정조례안 의결
이용 비율 의무화·선수-지도자 고용 지원 등






인천의 장애인 체육이 진일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혁)가 24일 수정가결한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체육 선수와 지도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 생활과 훈련을 지원'하는 내용이 첫번째 조례의 핵심이다.

전재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에는 기존에는 없던 '시장과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의 취업 알선 및 고용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이는 시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의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고용률을 높여 장애 체육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번째 조례의 핵심은 '인천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비율 의무화'다.

조례는 '장애인이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일정 비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 시간 또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일정 비율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그동안 편견 등의 이유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은 앞으로 차별없이 이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는 이런 변화를 크게 반겼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인천의 장애 체육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인천이 장애인체육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