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집유 2년
수원지역 마트 등에서 상습적으로 커피믹스를 훔친 30대 은행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원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범 우려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4월 수원지역 마트 6곳에서 150여만원 상당의 커피믹스 등 77박스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도벽의 성향이 있다"며 "하지만 치료를 다짐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