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처리
경기도의회가 현직 도의원이 겸직하고 있던 단체에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해 '제 식구 밀어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재적의원 103명의 과반수를 겨우 넘긴 찬성 53표로 통과시켰다. 반대는 26표, 기권은 24명이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한미림(한국당·비례)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도지사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창업과 기술개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제품 및 브랜드 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뷰티산업 관련 국제 행사의 국제대회 출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한 의원이 지난 2016년 5월 대한미용사협회 경기도지회장으로 취임해 지난 4월말까지 활동했으며, 지난달 차기 경기도지회장으로 당선돼 취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비례대표 1번을 차지, 경기도의원에 당선됐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은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했다.

그러나 한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미용사협회 경기도지회는 지난해까지 경기도에서 억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다.

대한미용사협회 경기도지회는 지난 2016년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아 미용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고, 2017년에는 7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 단체는 한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지난해 1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사업주관 단체를 대한미용사협회 경기도지회에서 대한미용사협회 경기도북부지회로 변경해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한 의원이 당선되며 대한미용사협회 경기도지회가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는 단체가 돼 올해는 경기도북부지회로 변경했다"며 "경기도지회와 경기도북부지회는 별도 법인이라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한 의원과 대한미용사협회 경기도회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7월 한 의원에게 경기도지회장 직위를 사임할 것을 권고했으나, 한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