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정·임의 조작·무자격' 등 2017년에만 8만여건 적발
대행업체 실적누락제출 등 은폐 의혹도 … 당국 관리 부실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측정하는 대행업체들이 2017년에만 8만여건이 넘는 허위 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환경부와 경기도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배출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지자체에 등록한 측정대행업체에 검사받아야 한다.

하지만 측정대행업체가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값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대기 측정 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 소재 A 주식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B업체와 측정장비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을 등록했지만 감사원은 측정장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두 업체간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점, 측정장비가 B업체의 유형자산으로 있는 점에 비춰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판단했다.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에서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측정대행업 등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전국에 있는 174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로부터 한 해 동안의 측정대행 실적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40개가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환경부 측 검사를 받지 않은 측정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등 15개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는 39개 측정대행업체를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대기측정기록부 8만2907건을 위법하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 사항으로는 ▲오염물질 미측정 5만3060건을 비롯해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1만6474건 ▲오염물질 미측정 및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혼재 9681건 ▲무자격자 측정 3692건이다.

또 8개 측정대행업체들은 전체 80%에 달하는 2081개 대기배출장에 대한 대행실적을 누락 제출하는 등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행실적이 측정 능력에 비해 많으면 부실 측정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측정능력을 초과하는 대행실적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업체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대행 실적을 검증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지자체는 업체가 제출하는 대행 실적만 받아 점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측정대행업체가 자신의 측정능력을 초과해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대기배출사업장별 측정대행업체 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차 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하는 것을 묵인한 대기배출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통보를 내렸다.

/최남춘 기자·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