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부품 입찰기업 담합 등 6건
경기도는 원자력발전소 장비 납품과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고 검토한 결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용 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보자 A씨가 최근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의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B사가 다른 입찰참여기업과 담합에 합의한 정황을 제보했다"며 "이를 포함해 불법 의혹이 짙은 2011~2014년 발주 사업 6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취합해 이달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7월 초 형법상 사기와 입찰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가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B사는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신고리 등 원전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 입찰이나 들러리 입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B사는 입찰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여했으며 한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낙찰 기업이 적게는 수십억원대, 많게는 수백억원대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제보자 A씨는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과정에서 담합 행위도 제보했으며 공정위는 지난해 2월 2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도는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믿는 공익제보자의 제보 취지를 고려해 도가 직접 신고하고 수사 의뢰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사는 2011년 신한울 초고압 차단기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당사에서 근무했던 제보자 A씨는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수차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공정위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사한 결과 담합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B사 이야기한 건과 상황이 다르고 자료도 보강했다. 또 사업도 여러 건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