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첫 단속
12명 적발 … 대부분 숙취운전
▲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어제 저녁 일 끝나고, 반주를 한 것뿐인데 면허 정지라니 당황스럽네요."

제2윤창호 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오전 6시30분 인천 서구 보건소 앞 사거리. 음주단속 팻말이 놓였다. 경찰들은 각 길목마다 음주단속기를 들고 차량 운전자들을 기다렸다. 단속을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삐~" 음주감지기가 울렸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A(57)씨는 차에서 내리면서 "어제 오후 8시쯤 저녁을 먹으면서 막걸리를 마셨다"며 "일 끝나고 술 한 잔 먹은 것뿐인데 면허정지라니, 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한 처사다"고 말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정지 기준을 넘어섰다. 전날 마셨던 술의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 측정된 숙취운전이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0.1% 이상이면 각각 면허정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윤창호 법 개정으로 면허정지는 0.03%, 취소는 0.08%로 변경됐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인천 전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총 12명이 적발됐다. 면허취소가 5건이고, 면허정지는 6건에 달했다. 남동구에서 오전 0시55분쯤 음주 측정 거부도 1건 적발됐다. 계양구에서 법 개정 전에는 훈방 수치였던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적발된 운전자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첫 단속에서 대부분이 숙취운전으로 적발됐다"며 "출근길에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만큼 전날 술을 먹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 지역에선 오는 8월24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