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 행정심판 '기각'
집행정지·행정소송 신청해 일단 직책 유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기업에 취업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은 전직 남동구의원이 윤리위의 취업불승인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인천일보 5월14일자 19면>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행정심판위원회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겸 시설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정희 전 남동구의원이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19일 한정희 전 의원의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취업을 불승인하고 남동구에 한 전 의원 해임처분을 요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데 한 전 의원이 이를 어겼다는 게 공직자윤리위 판단이다.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남동구의회 감독을 받는 기관이다.

민주당 출신인 한 전 의원은 6~7대 남동구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3월30일 의원직을 내려놓고 같은 당 이강호 현 남동구청장 당선과 함께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공단은 지난해 8월쯤 조직개편을 통해 '시설관리본부장 및 상임이사' 직책을 신설했고 남동구는 이를 승인했다. 한 전 의원은 이 직책 공모에 지원해 합격, 지난해 10월1일부터 일하고 있다. 상임이사 연봉은 6000~7000만원 수준이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그는 당분간은 해임 없이 현 직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의원이 행정심판 청구뿐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도 제기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해임처분 집행을 우선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 모두 제기했고 두 기관 모두 수용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걸려 있어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해임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직을 유지하다 최종적으로 해임이 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 등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