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이후 흡연시 과태료
양주시에 첫번째 금연아파트가 생겼다.
시는 옥정동에 위치한 GS건설제이드웰 NHF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곳에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이 금지된다.
시는 9월16일까지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판을 부착해 계도·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엔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 아파트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53세대 중 50.29%인 429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금연아파트가 지정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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