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혐의 인정 … 시정조치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정우건설산업이 하도급업체에 부당특약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일보 2월27일 1·5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말 A하도급업체가 정우건설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시정조치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업체는 2016년 4~5월 정우건설로부터 인천 남동구 지역 신축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35억원에 하도급 받은 업체다. 공사 과정에서 정우건설과 공기지연·대금미지급 문제 등으로 다투다 계약해지 당해 현재 민·형사 소송 중이다.

공정위 의결문을 보면 정우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부당 특약을 강요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정우건설은 하도급 계약 특기 사항에 ▲총공사비 3% 이내 추가 설계변경 없음 ▲공정상 15일이 지연되면 '갑'은 계약해지 요청 가능하고 '을'은 이의 없이 수용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정우건설과 거래를 했던 하도급업체들은 그간 "추후 설계변경 조건으로 다운계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특약으로 뒤통수를 쳤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증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해지 특약에 대해서도 "계약해지 원인과 부당성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정우건설은 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대금 미지급 문제로 정우건설은 하도급업체들과 민사 소송 중이다.

한편 정우건설은 하도급업체를 시켜 고위 공직자 집수리를 원가에 알선해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