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활성화 방안 발표 … 오염·불법어업 등 감시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해양수산 공공 서비스에 드론 240대를 투입해 해양오염 감시와 항만시설 감시 등에 활용한다.

해양수산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해양수산 분야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드론 산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해수부는 정부 최초로 도입한 벤처조직 '조인트벤처 1호'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인 '오션 드론(Ocean Drone) 555'를 발표한 바 있다. 오션 드론 555는 올해 5대 지역 거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2020년 드론을 50대까지 확대하고,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500대의 드론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은 오션드론 555를 한층 구체화해 ▲시범사업을 통한 해양드론 활용 확대 ▲해양특화 연구개발(R&D) 및 제도개선 ▲협업 및 홍보를 통한 해양드론 확산이라는 3대 전략과 11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2023년까지 10개 분야에 240대의 공공분야 해양드론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 해양수산 업무 중 ▲해양오염 감시 ▲해양생태 모니터링 ▲항행안전시설 점검 ▲항만시설 감시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5대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사업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해양환경에 특화된 드론을 개발하고, 해안선 측량, 선용품 배송 등 해양드론 활용 분야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인등대 물품 공급을 위한 고중량 드론과 양식장 정화, 바다숲 모니터링 등을 위한 수중드론 등 수요자 맞춤형 드론을 개발하고, 해양드론 영상자료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해수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국토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불법어업 단속, 항만시설 감시 등 상시업무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특례 적용 및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해상 시범공역 추가 지정 등 해양드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 운영인력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해양드론 수요확대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해양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해 해양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등 인프라 확대 전략도 마련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용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수요를 견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해수부는 이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드론 활성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서비스 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