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이 24일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토대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 국회의원은 24일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토대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휴경중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투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지적한 문제에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다. 오히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안산시민사회연대 안산환경운동연합과 안산YMCA·YWCA, 안산경실련 등 지역 2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안산시민사회연대는 18일 MBC PD수첩의 '의원님 농촌 투자백서' 보도를 토대로 김 의원이 아내 명의로 소유했던 안산 대부도 농지와 화성시 비봉면 땅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02년 8월 여동생 남편에게 빌려줬던 2억원 대신 대부도 땅을 받았는데, 포도와 밤 등을 경작하다가 2010년 시장 당선 뒤 휴경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공직 수행이 이어지면서 휴경기간도 길어졌다"며 "최근에 취득가액 2억원보다 5000만원 낮은 1억5000만원에 팔아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땅을 보유했다가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해당 땅을 17년이나 보유했고 애초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구매한 게 아니"라면서도 "다만 휴경 절차를 밟지 않고 농지를 소유했던 행위는 안일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비봉면 땅에 대해서는 2003년 건축사로 회사를 운영할 당시 투기가 아니라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적법하게 구매했다가 20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언론사의 일방적인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로 바로 잡고, '투기 의혹' 성명을 낸 단체는 정정문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농지법은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