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당선 무효형 1심 유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 후 법정을 나온 우 시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원 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둔 우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은 만큼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