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고객을 유인해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팔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A(30)씨를 포함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올 1~4월 부평구 중고차 매매단지에 무등록 업체를 차려 놓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 온 고객들에게 중고차 300여대를 팔아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 초 허위매물을 통한 판매를 목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체와 사이트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를 중심으로 5개 운영팀을 편성해 각각 팀장과 상담원, 출동요원 등을 맡아 조직적 범죄를 공모했다.

허위매물 사이트 운영을 맡은 B씨는 경찰 의심 고객 응대법부터 고객 방문 유도법 등 다양한 전화응대 매뉴얼을 제작해 상담원을 교육했다.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해 실제 주행거리가 1만2000㎞인 그랜저 승용차를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1000㎞라고 허위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A씨가 운영한 업체는 행정기관에 통보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