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커녕 행정처분도 없이
시 현장방문 다음날 재허가
봐주기 행정 철저 조사해야"
시 "위법사항 경고·조치 명령
양주시가 골재업체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단속은커녕 행정처분이나 감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인천일보 6월11일자 9면>

23일 시와 한국골재협회 등에 따르면 골재선별파쇄업(이하 골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10곳이다.

골재채취법을 보면 골재업 신고 시 협회에서 발급한 '골재채취 능력평가 결과서' 등 서류를 첨부해 시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재허가를 받기 위해선 3년 단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관련법을 무시한 채 불법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는데도 시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997년 4월 허가를 받은 A업체(면적 1만8805㎡)는 한 부지에서 B레미콘·C아스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럴 경우엔 별도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여기에 불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한데 이어 무기성 오니(하수 처리나 정수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를 야적하고 방치했다.
이곳에서 30m 거리엔 한탄강의 지류인 신천이 흐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2017년 6월20일∼2020년 6월19일까지 재허가를 승인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A업체의 사업 기간은 2017년 2월28일까지다. 그러나 재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해 3월1일~6월19일까지 111일간 영업을 했다.

시엔 2분기(4~6월) 생산량 1만㎡를 신고했다. 불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같은 해 6월19일 현장을 방문한 뒤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다며 서류를 작성하고 다음 날 재허가를 내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업체는 지난해 8월14일 모래 채취기(SAND PLANT)를 추가 설치한다며 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골재업 신고나 재허가를 받을 땐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제출은 필수"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김모(57)씨는 "허가 없이 오랫동안 불법영업을 했는데도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은 봐주기 행정"이라며 "경찰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A업체의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니 문제가 많았다"면서 "위법사항에 대해선 행정처분(경고) 했다. 불법시설물은 8월10일까지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성 오니는 7월말까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인천일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현장 확인에 나서는 등 뒤늦게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