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지적장애인의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성추행한 20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회사원 A(2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3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4·지적장애 3급)양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요구, 전송받았다.


 그는 이후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 하는가 하면 만남을 요구해 직접 보기도 했지만, B양이 말을 듣지 않자 "네사진을 (네가 다니는) 학교에 뿌리겠다"고 협박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적 학대를 했으며 만난 후 추행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모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