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선발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전 국군체육부대(상무) 사이클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이경호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상무 사이클부 감독 A(50)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89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1명의 선수 부모로부터 훈련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893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중 4950만원을 사이클부 선수로 선발되기를 바라는 7명의 선수 부모들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받았고, 실제 6명의 선수가 사이클부 선수로 선발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감독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선수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훼손, 사회적 신뢰를 저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받은 돈 중 일부를 훈련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