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적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소공인 집적지구는 정부가 2016년부터 같은 업종의 소공인이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을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해온 사업이다.
 
집적지구로 지정되면 공동창고, 공동장비,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과 각종 인프라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일 오후 4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관련 소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전순옥 위원장(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화성시소공인협의회 김영흥 회장과 회원 20여 명, 화성시 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지원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전순옥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소공인 여러분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집적지구를 지정하면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활성화와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