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징역 20년 선고
아버지와 누나를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가족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4시쯤 수원시 호매실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68)와 누나(44)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