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일반인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하던 중 오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연수구 송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축구클럽 차량 운전자 첫 재판이 2주 후 열린다.
인천지방법원은 다음달 3일 오후 3시20분 제411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 대한 공판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선 A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 생명들이 희생당한 인과관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어린이 2명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정부를 상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B(8)군의 아버지 C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C씨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어린이를 운송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하늘나라로 떠난 8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돼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피해자 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 글에 지금까지 약 17만7000명이 동의했지만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건에서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23일이다.

C씨는 "축구클럽이 체육시설이나 학원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일명 '세림이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더 이상 어린 목숨을 잃지 않도록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