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부두목 행방 파악못해
검찰이 50대 사업가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폭력조직 부두목의 하수인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최성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사체유기·감금 등의 혐의로 A(61)씨와 B(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C(56)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양주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범으로 지목된 국제PJ파 부두목 D(60)씨의 행방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평소 알던 D씨가 C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해 도와줬다"고 진술했다.

이어 "나이 어린 C씨가 반말을 해 때렸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우발적 사고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은 돈을 받고 범행을 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