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폐기물 매립·토지분할 집중점검
인천 계양구에 이어 서구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위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서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특별 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작물 재배사, 농업용 창고 등으로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경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무단 고물상 영업이나 토지 분할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구는 또 행위 허가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와 시정 완료된 위반행위가 재발하고 있는지도 살핀다. 앞서 계양구도 지난 17일부터 비닐하우스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구는 전체 면적(116.91㎢) 가운데 13.3%인 15.5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서구에서만 51건의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법행위로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고도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연 2회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위법행위가 상습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로도 이어진다.

구 관계자는 "가정동 일원을 비롯한 중점 단속 지역과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단순 위법행위는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