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청문회·교육부 동의 얻어 결정 계획 … 학교·학부모 "불공정한 평가"
▲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평가 결과 기준점에 못미쳐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20일 오후 해당 학교 학생들 뒤로 학교 건물이 보이고 있다. 도 교육청은 청문회 및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을 충족하지 못해 자사고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번 결과에 안산동산고와 학부모 측은 "불공정한 평가 결과"라며 반발했다.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안산동산고는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서 100점 만점에 62.06점을 받아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도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30점 만점) ▲ 교육과정 운영(30점) ▲교원의 전문성(5점) ▲재정 및 시설여건(15점) ▲학교 만족도(8점) ▲교육청 재량 평가(교육청 역점사업 12점, 감사 등 지적 사례 -12점) 등 6개 영역 27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도교육청은 이날 전북도교육청이 기자회견을 열어 평가 결과를 밝힌 것과 달리 점수와 감점 항목 및 이유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점수는 '학교의 개인 정보'라고 본다. 예컨대 시험을 보면 학생들 성적을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며 "각 시·도교육청마다 여건이 다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보호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등을 통해 안산동산고는 100점 만점에 62.06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개 영역 중 교육청 재량 평가에서 총 6.97점이 감점됐다. 재량 평가 가운데 교육청 역점사업 항목은 12점 만점에 5.03점을 받았고, 감사 등 지적 사례에선 최고 수준인 -12점이 깎였다.

도교육청은 위원회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청문 절차와 교육부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교육부의 동의로 자사고 취소가 확정되면 안산동산고는 2020년 2월29일자로 자사고 지위가 만료돼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다.

안산동산고 관계자는 "감사 등 지적 사례에서 타 시·도는 주의에서 -0.3, -0.5점, 경고에서 -0.5점, -0.7점을 했는데, 동산고는 -1점, -2점을 했다. 타 시도에 비해 감점 폭이 컸고 이로 인해 결과가 정해졌다"며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남희 안산동산고 학부모회장도 "처음부터 2~3배의 감점 폭을 갖고 시작하는 등 평가 지표 자체가 부당했다. 기준점을 넘길 수 없는 건 당연했다"며 "자세한 감점 요인을 분석한 뒤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교육부까지 동의를 한다면 행정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불공정한 평가였음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김장선 기자·김도희 수습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