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와 중구 영종지역을 강타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가 2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을 돕고자 마련된 '시민안전보험'이 정작 이번 사고에 별 쓸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적수로 인한 피부병과 장염 등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1월 처음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례는 이달까지 총 3건이다. 지난달 화재 사고로 숨진 한 시민의 유가족에게 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최근 화재 사고와 스쿨존 교통사고 등 2건이 추가됐다.
앞서 시는 인천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불안에 떠는 시민을 보호하고자 시민안전보험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4억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시는 보험금 회수율이 높은 항목이라며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의 조건을 선정했다.
문제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적수 사태와 관련해 시민안전보험이 피해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일 기준 "수돗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이 나온 피부질환과 위장염 환자 수는 각각 48명과 25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험금 회수율이 높다는 시의 주장과 달리 보험금 지급 조건이 한정된 탓에 적수 피해 주민들은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시민안전보험이 '빛 좋은 개살구' 수준에 그치자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정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의 시민안전보험은 조건이 까다로워 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이번 적수 사태와 같은 재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에 대한 해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보험 조건 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재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수로 인한 피해 보상 지원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진행할 방침이며 시민안전보험도 앞으로 이런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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