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 기준 강화 추진에
환경단체 "더 엄격해져야"
건축업계선 "현실 모른다"
용인시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개발행위 관련, 기준 개선안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입법 예고까지 됐지만 지역 간, 직능 및 시민 단체 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3월25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 이하로 조정하고 각 지역별로 표고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의 개정안에 대해 용인의 동부지역인 처인구 주민들과 토목설계협회, 건축설계협회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처인구 이·통장 협의회는 "시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해서 경사도를 강화하고, 표고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은 처인구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조례를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꾸면 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건축설계협회와 토목 설계협회도 "표고 기준 신설은 강력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토지 운영을 경직되게 만든다"며 '신중하게 정책이 결정돼야 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백군기 시장이 취임초 조직한 난개발 조사특위와 시민단체는 이에 반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난개발 조사특위측은 "개정안에 담긴 경사도, 표고 내용은 오히려 개발행위를 더 부추길 수 있다"며 "모든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용인환경정의도 "경사도와 표고 기준은 더 강화돼야 한다"면서 '용인시는 그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역시 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규제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는 시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때문에 동·서지역 주민 간,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 김모(처인구 원삼면)씨는 "처인구 주민들은 그동안 한강수계법 등 각종 규제로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 왔다"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엉터리 표고 기준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 한 관계자는 "입법 예고된 개정 조례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빠른 시일내에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