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장치장 내 절도(죄), 대리 구매·밀반입으로 시내면세점 '특허' 위기

인천본부세관이 HDC신라면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난 19일 사무실과 경영인 A씨 자택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20일 추가 확인되면서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일보 19일자 온라인뉴스 단독, 20일자 6면>
 
이날 압수수색은 HDC신라면세점 전직 경영인(A씨)의 '고가 면세품 대리 구매·밀반입(밀수)' 관련으로 A씨 자택을 포함해 집행했다.
 
세관은 구체적인 밀반입 정황을 확인하고 HDC신라면세점과 사무실, 자택 등에서 증거물(품) 확보에 초점을 맞춰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는 신라면세점 임원 출신으로 신세계인터내셔날로 자리를 옮겨 화장품부문 경영진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날 신세계인터내셔날은 "현재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소속 임원 A씨의 일이 전 직장과 관련된 것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세관은 A씨가 고가 면세품의 국내 밀반입 과정에서 관세법에 정통한 면세점 직원들까지 밀수에 가담 또는 동원된 부분에 집중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영진 신분의 A씨가 대량구매객을 통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판매장부와 가격 조작(할인)으로 면세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들이 '보세장치장 내 절도(죄)'로 판단될 경우  HDC신라면세점은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된다.
 
현재 세관 내부에서는 경영진과 직원들 간 조직적 밀수행위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다수여서 향후 관세청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면세점 직원들 다수가 밀반입에 가담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직원들이 줄줄이 세관 조사를 받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세관이 A씨가 HDC신라면세점에 앞서 재직한 면세점에서 고가의 명품 시계 등 특정 브랜드 다수를 밀반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일단 HDC신라면세점은 경영진 A씨의 밀수(혐의)로 2018년 기준으로 6516억원의 매출을 올린 시내면세점 허가(갱신 2020년)를 박탈 위기에 몰렸다.
 
한편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합작법인 HDC신라면세점에 A씨를 경영진으로 선임을 주도한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도 압수수색 여파로 난처한 입장이 됐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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