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올해 자동차세 6만6122건에 66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1억원보다 약 5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과세대상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대비 6347대(6.6%)가 늘어나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올해 1월과 3월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의 경우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시청 세정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수령과 납부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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