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지역에서 운행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형숙(비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유 의원은 최근 연수구 송도에서 발생한 승합차 추돌사고로 '세림이법'이 재조명을 받는 만큼 중구에서도 차량 운행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법안인 세림이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의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차량색과 발판높이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춰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행 시에는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며 차량 운전자는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의 경우 이 같은 조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중구도 어린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학차량 실태를 파악하고 유관기관 협력해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