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제한' 위헌 심판 제청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현행법이 처음으로 위헌 여부 판단을 받게 됐다.

선거권과 병역 의무는 19세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와 유해·위험 사업 노동은 18세 이상 국민이면 가능한데, 해당 연령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자격에선 제외된다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법률 조항은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병역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도 18세 이상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민법·소년법 등이 성년기와 소년에 대한 규정을 각각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춘 점, 해외 여러 나라가 배심원자격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한 점 등을 들어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