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한 30대 승객에게 검찰이 4년형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앞선 사건과 병합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와 다투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폭행 혐의로는 중형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10~11월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총 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