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은 해썹(HACCP) 의무적용 확대에 따라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사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를 위해 지난 18부터 19일 이틀 간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썹 의무적용 품목 확대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의무적용 대상식품은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등이며 연매출 1억 미만 , 종업원 수 5인 이하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2월 1일까지 해썹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은 교육일정에 따라 해썹을 도입해 생산을 하고 있는 전문 가공사업장을 방문하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해썹 도입에 따른 기술지도내용과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해썹에 대한 이해 및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식품위생 관리 컨설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썹은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조리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