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 사건이 관할 검찰청으로 넘어갔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하씨의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하씨에 대한 조사는 수원지검에서 사실상 마쳤고, 기소는 추후 서울서부지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외국인 지인 A(20)씨와 함께 투약한 뒤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하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