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은 27일 항소심 선고
법원이 동두천 어린이집 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김문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인솔교사 A(29)씨, 담임교사 B(35)씨, 운전기사 C(63)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도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도 기각했다.

원장 D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7일 열린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